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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 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함이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함이다.
※ 화재안전기준의 이원화
-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방법 등 기술적 기준뿐만 아니라 고층건축물 등 공간 특성에 적합하거나 일반 대상물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한다.
- 기존 화재안전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으로 혼재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국제기준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의 경우,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로 인해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신기술 및 신제품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 행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이원화한다. :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 기준은 고시 형식,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 수단, 사양 등을 정하는 기술기준은 공고 형식으로 한다.
- 국가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신속한 제정 및 개정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소방 산업육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 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및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불법의 정도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개정 이유 : 위험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 저장의 최저 기준 수량인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앞으로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확대하고, 고양 주유소 화재 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 알코올류 등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이다.
제19조의 2 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 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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