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술기준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 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기준(NFTC 203)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cm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 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 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 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 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4...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4.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5. 감지기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6. 그 밖의 설치 기준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예비전원 설치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를 설치해야 한다. ..
※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설치 기준 1.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 :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2. 비상 전원 설치 대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비상 전원의 종류 : 자가발전설비, 비상 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축전지 설비 4. 비상 전원 설치 예외 경우 :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

★ P형 수신기의 시험 - 화재표시작동 시험 ㄱ. 작동 시험방법 1. 수신기의 동작 시험 및 자동복구 버튼을 누른다. (작동시험 스위치인 경우 작동시험 위치에 놓는다) 2. 회로 시험 스위치를 차례로 회전하면서 각 회로의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3. 각 회로 작동시험 종료 후 회로 시험 스위치를 원위치(정상위치)시킨다. 4. 동작 시험 및 자동복구 버튼을 다시 눌러 원위치로 복귀시킨다. 5. 복구 스위치를 눌러 수신기를 복구시킨다. ㄴ. 가부 판정기준 1. 각 회로의 릴레이 작동 기능 정상 확인 2.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음향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회로 도통시험 ㄱ. 작동 시험방법 1. 수신기의 도통시험 버튼을 누른다. (도통시험 스위치인 경우 도통시험 위치에 놓는다) 2. 회로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 수신부 :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 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 ※ 변류기 : 경계 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 비상 발전기 시설기준 - 저압 발전기 : 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의 가까운 곳에 용이하게 개폐 및 점검할 수 있도록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발전기의 철제, 금속제 외함 및 금속 프레임 등..
※ 옥내소화전 설비의 표시등 설치 기준 1.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 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2. 기동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3.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옥내소화전 설비의 비상 전원 -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 할 수 있을 것 -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비상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 가능할 것 - 설치 장소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