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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 수신부 :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 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

※ 변류기 : 경계 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 비상 발전기 시설기준
 - 저압 발전기 : 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의 가까운 곳에 용이하게 개폐 및 점검할 수 있도록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발전기의 철제, 금속제 외함 및 금속 프레임 등은 "KOSHA code e-9"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 고압 발전기 : 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의 가까운 곳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압계, 전류계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각 극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2. 전압계는 각 상의 전압을 각각 읽을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전류계는 각 상의 전류를 읽을 수 있도록 시설할 것

※ 임피던스 미터의 사용 용도 및 사용 방법
 - 용도 : 저항 측정, 인덕턴스 측정, 커패시턴스 측정
 - 사용 방법 : 주파수 범위를 설정한다. 측정하려는 부품의 양단에 탐침을 연결한다.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35조(절연저항시험) 감지기의 절연된 단자 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0M 옴(정온식 감지 선형감지기는 선간에서 1m당 1000M 옴) 이상이어야 한다.
 - 제36조(절연내력시험) 감지기의 단자와 외함 간의 절연내력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 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를 초과하고 150V 이하인 것은 1000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검출 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검출 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 리이크 저항 및 접점 수고를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기관의 누출 및 폐쇄 여부를 쉽게 시험할 수 있고, 시험 후 시험장치를 정위치에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가 20m 이상의 것으로 안지름 및 관의 두께가 일정하고 홈, 갈라짐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공기관의 두께는 0.3mm 이상, 바깥지름은 1.9mm 이상이어야 한다.

※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설치 기준
 - 소방 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NFTC 201)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이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 :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 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방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 : 교차 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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