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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소화활동설비 및 유도등

위너1-1 2024. 11. 11. 23:33

※ 제연설비
1. 제연구역의 구획
 -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으로 할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 통로 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연구역의 보, 제연경계벽 및 벽의 설치 기준
 -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
 - 수직거리가 2m 이내 

3. 제연설비의 비상 전원 및 기동
 -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 축전지 실의 벽과의 이격거리가 0.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배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 가동식의 벽, 제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연구역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비상 콘센트 설비
 - 저압 수전인 경우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 특별고압 수전 또는 고압 수전인 경우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 내열성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공사 방법 :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 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대상(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옥외안테나의 설치 기준
 -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 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의 설치 기준
 -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증폭기 및 무선 이동중계기 설치 기준
 -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할 것
 -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증폭기의 전면에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 증폭기에는 비상 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할 것
 - 비상 전원 용량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을 것

※ 피난구 유도등
 - 설치 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및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통로 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복도에 설치하고,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하고,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단,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1.5m 이하에 설치가 가능하다)

※ 계단통로유도등
 -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통로유도등의 색 및 표시 :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다.

※ 객석유도등의 설치 :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고 조도는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 수평조도가 0.2lx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 복도 및 통로로부터 보행거리가 15m 이하,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는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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