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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소화설비

위너1-1 2024. 11. 12. 22:53

※ 옥내소화전 설비의 표시등 설치 기준
 1.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 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2. 기동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3.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옥내소화전 설비의 비상 전원
 -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 할 수 있을 것
 -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비상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 가능할 것
 - 설치 장소는 방화구획 할 것
 - 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 설치

※ 옥외소화전함
 - 옥외소화전 표지 설치
 - 가압 송수 장치 조작부
 - 가압 송수 장치 기동 표시등
 - 옥외소화전함 위치표시 등

※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신부 기능
 - 펌프작동 여부 표시 기능 
 - 펌프 기동 및 정지 기능 
 - 비상 전원의 공급 여부 확인 및 전환 기능
 - 수조 또는 물 올림 탱크 저수위 감시 기능
 -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확인 기능

※ 스프링클러 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 
 -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비상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 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수조 또는 물 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는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스계 소화설비의 각종 기기 설치 장소
 - 경보사이렌 : 방호구역 내부 출입문 상부
 - 수동 조작함 : 방호구역 외부 출입구 근처
 -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부 출입문 상부 
 - 압력스위치 : 선택밸브의 2차 측 배관 상부

※ 가스계 소화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연계 작동상황
 - 제어반의 해당 방호구역 지구표시등이 점등된다. 
 - 제어반의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 가스방출 전 대피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제어반의 기능
 - 수동 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 경보장치의 작동
 - 감지기 신호에 따른 소화약제의 방출
 - 수동 기동장치의 신호에 따른 소화약제의 방출
 -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
 - 약제 방출을 관계인에게 통보 및 표시 기능

※ 도로터널의 화재 안전 기술기준
 -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 소방시설의 설계 및 배선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외기 개방 및 기동용 감지기에 따른 설정 기준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는 제연설비의 화재 감지 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 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 계단 및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 제외), 복도(30m 미만 제외),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다음의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교육시설 중 합숙소,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교정 및 군사시설

※ 감지기 회로의 종단저항 설치 기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전용함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한다.
 -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한다.
 -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설치 기준
 -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 : 송배전식
 -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한다.
 
※ 전선의 종류 및 약호
 - OW :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 OC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
 - DV :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 HFIX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CV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 CE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 EV :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 GV : 접지용 비닐 전선
 - E : 접지선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설치 기준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 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 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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