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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 회로 방식 :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
- 교차 회로 방식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 불꽃 감지기,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 방식의 감지기
※ 열전대식 감지기의 작동 원리인 제백 효과 : 2종의 금속을 양단에 결합하여 양단에 온도 차를 주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해야 한다.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 경보기에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신기의 요소별 기능
- LED : 발신기의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램프
- 누름버튼스위치 :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로 전달하기 위한 스위치
- 종단저항 :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배선에 대하여 도통시험이 용이하도록 감지기회로의 종단에 설치하는 저항(발신기에 설치)
- 공통 단자 : 발신기의 지구, 응답 회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의 단자
- 지구 단자 : 화재 신호를 수신기로 전달하기 위한 선의 단자
- 응답 단자 : 발신기의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선의 단자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내부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대규모점포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 기준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 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 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화재,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4조(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수신반,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 :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점등되어야 하는 때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에 따른 역할
- 감열실 : 화재에 의한 열을 감지하는 실
- 다이어프램 : 감열실 내 공기팽창에 의한 팽창작용
- 고정접점 : 가동접점과 단락되어 화재 신호 발신
- 리크공(리크홀, 리크구멍) : 비화재인 오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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