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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소방 경보설비 이론 정리

위너1-1 2024. 11. 18. 20:25

※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술기준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 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기준(NFTC 203)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cm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 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 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 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 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4.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발신기, 지구 음향 장치 및 시각 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에 대한 작동 원리
 1.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의 작동 방식 : 화재 시 발생한 연기 입자에 의해 산란된 빛이 수광부 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출 방식을 산란광식이라 한다.
 2.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작동 방식 : 화재 시 발생한 연기 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출 방식을 감광식이라 한다.

※ 수신기의 성능에 따른 설치 기준
 1.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2. 화재로 인하여 하나 층의 지구 음향 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 중계기의 설치 기준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음향 장치의 설치 기준
 1. 주 음향 장치는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지구 음향 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3. 수평거리가 25m 이하여야 한다.

※ 음향 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2.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일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

※ 발신기 설치 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
 2. 스위치 설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4. 수평거리가 25m 이하(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5. 발신기의 위치표시 : 함의 상부에 설치한다. 15도 이상 10m 이내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 자동 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한다.
 2. 스위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1.5m로 한다.
 3. 20초 이내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호 통보한다.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가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동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P형 방신기,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또는 화재속보기로 구성
 6. 기능에 따라 A형(지구등 없음), B형(지구등 있음)으로 구분한다.
 7. A형 화재속보기 : 수신기가 발하는 화재 신호를 20초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3회 이상 통보해 주는 것으로 지구 등이 없다.

※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10조(절연저항시험)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M 옴 이상이어야 한다.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M 옴 이상이어야 한다.
 - 제11조(절연내력시험) : 시험 부의 절연내력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 전압 (정격전압이 60V를 초과하고 150V 이하인 것은 1000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설치 기준
 1.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지구 음향 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3. 수평거리 : 25m 이하로 설치한다.
 4. 음향 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5.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 비상 방송설비(NFTC 202)
 - 설치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모두 해당),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 지상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적용해야 한다.
 - 설치 기준
 1. 확성기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 1W) 이상일 것,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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