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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반
ㄱ. 감시제어반의 기능
 a.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b.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c. 비상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 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d. 수조 또는 물 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ㄴ.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a.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b. 감시 제어반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c. 감시제어반의 기준(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를 설치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d.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e.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f.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 스위치를 설치할 것
 g.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 감지는 각 경계 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h. 다음의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나. 수조 또는 물 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 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마. 급수배관의 개폐 밸브의 폐쇄 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i. 감시 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게 할 것
ㄹ.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
 a. 소방 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b. 발전기 운전 시 소방 부하 및 비상 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c.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 부하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소방 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 가스계 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분말)


 - 화재안전기준(NFSC 105 등)
 1. 기동장치
 ㄱ.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 :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설치
  a.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b.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구분 등 조작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c.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d.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 표지를 할 것
  e.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f.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ㄴ. 자동식 기동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의 설치 기준
  a.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b.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ㄷ.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 제어반
 ㄱ. 제어반은 수동 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 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ㄴ. 화재 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방호구역마다 음향 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 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b.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c.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d.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ㄷ.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 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ㄹ. 제어반 및 화재 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3.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ㄱ. 각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ㄴ.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설치할 것
 ㄷ. 교차 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4. 음향 경보장치
ㄱ. 음향 경보장치의 설치 기준
 -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 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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