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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 보조 설비
1. 용어의 정의
-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의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 혼합기 :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무반사 종단저항 : 무선통신 신호가 케이블 종단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어 반사가 생기는데 이러한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
- 접속단자 : 건물 지상의 현관이나 수위실, 감시제어반실 등에 설치하는 소방대 지휘관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설치 대상 및 설치 제외 대상
- 설치 대상 :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 층수가 3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 층, 길이가 500m 이상인 터널, 공동구,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전 층
- 설치 제외 대상 :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 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층
※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 설치 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 기준
- 소방 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에 따른 것으로 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정전기 차폐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 기준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 이동중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설치 기준
-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증폭기 및 무선 이동중계기의 설치 기준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 증폭기에는 비상 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 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무선 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 등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 수신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1. 수신기의 적합성
-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 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 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2. 축적형 수신기의 설치 장소
- 다음의 장소로서 일시적인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축전 기능이 있는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제외)를 설치한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 실내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 감지기 부착 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
3. 수신기 설치 기준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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