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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1. 설치 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피난 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도 표지의 성능 적합 기준
 -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유도 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유도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 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유도 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이 되지 아니할 것
 - 유도 표지의 표지 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d/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설치 높이 정리
 - 피난구 유도등 : 1.5m 이상
 - 거실통로유도등 : 1.5m 이상(기둥에 설치 시 1.5m 이하)
 - 복도통로유도등 : 1m 이하
 - 계단통로유도등 : 1m 이하
 -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
 - 피난구유도표지 : 출입구 상단
 - 통로유도표지 : 1m 이하

※ 피난유도선의 설치 기준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 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비상 전원의 성능 기준
 - 축전지로 할 것
 -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3. 배선의 기준
 -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 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2선식, 3선식


※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설치 제외
1.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제외
 -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 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로유도등 설치 제외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객석유도등의 설치 제외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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