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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 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ㄱ.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ㄴ.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ㄷ.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ㄹ.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비상 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ㄴ.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상가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2.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ㄱ.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 역사를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ㄷ. 지하상가 및 지하 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설치 대상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숙박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 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3. 설치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ㄱ.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ㄴ.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 콘센트 설비
1. 비상 콘센트의 설치대상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 설치 기준
 - 전원의 기준
 ㄱ.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은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특고압 수전 또는 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비상 콘센트 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비상 전원 수전설비를 비상 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 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위 ㄴ의 규정에 따른 비상 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 전원 수전설비는 소방 시설용 비상 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602에 따라 설치할 것
 a.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b. 비상 콘센트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c.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d.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할 것
 e.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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