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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 설비
1. 구성 : 가압 송수 장치, 동력장치, 제어반, 수원, 배관 및 배관부속품, 옥내소화전 함, 전원 및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전원
ㄱ. 배선의 기준 :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특별고압 수전 또는 고압 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부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 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 송수 장치의 정격 입력 전압이 수전 전압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따른다.
ㄴ. 비상 전원 : 비상 전원의 종류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이고, 용량은 20분 이상(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 제어반
ㄱ. 제어반의 설치 : 옥내소화전 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비상 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 설비
b.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 설비
c.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 설비
d.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 설비
ㄴ. 제어반의 기능
a.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b.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c. 비상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 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d. 수조 또는 물 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 수조 또는 물 올림 탱크의 감시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f.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ㄷ.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a.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b. 감시 제어반은 옥내소화전 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c. 감시 제어반은 다음 각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의 관리동에 설치하는 경우
-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무선기기 접속단자(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함)를 설치할 것
-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3. 표시등의 기준
- 옥내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가압 송수 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 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옥내소화전 설비의 배선
- 내화 배선 : 비상 전원(자가발전기)에서 동력제어반 또는 가압 송수 장치에 이르는 배선
- 내화 또는 내열 배선 : 상용전원에서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에 감시, 조작 회로 및 표시등 회로의 배선
※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 설치 기준
*탬퍼스위치의 설치 기준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 개폐 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ㄱ. 급수 개폐 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ㄴ.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 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ㄷ.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 전선 또는 내열 전선으로 설치할 것

2. 음향 장치 및 기동장치
ㄱ. 설치 기준
* 습식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 장치가 경보 되도록 할 것
*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 장치가 경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 회로 방식(하나의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 및 작동되는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 장치가 경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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