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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비 음향 장치 및 기동장치
 - 음향 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음향 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 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주 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 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 층 및 그 직상층 및 그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 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30층 이상(초고층 건축물)인 소방대상물의 경우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 층 및 그 직상 4개 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 층,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 층,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음향 장치의 구조 및 성능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음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작동 기준
 -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 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b. 화재감지기를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로 설치한 때
 c.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 화재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이때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 교차 회로 적용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준비 작동식, 일제살수식)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소화설비

※ 전원
ㄱ. 비상 전원
a. 자가발전설비
b. 축전지 설비
c. 전기저장장치
d. 비상 전원 수전설비
ㄴ. 비상 전원의 설치 기준 : 비상 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 설비로서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 전원 수전설비의 경우 소방 시설용 비상 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b.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c.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d. 비상 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f.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 전원 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g. 비상 전원의 출력 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비상전원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 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가동될 때도 부하의 허용 최저 입력전압 이상의 출력 전압을 유지할 것
 다.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 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h.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 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 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 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 부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댓값 이상을 적용한다.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 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나.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 부하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의 전원 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다.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 부하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의 전원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i. 비상 전원 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 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제어반 구분 예외


※제어반
ㄱ.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는 경우
 - 비상 전원 설치 제외 대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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