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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
1. 유도등의 종류
- 피난구 유도등
- 통로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2. 유도 표지
-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3. 피난유도선
- 광원점등방식
- 축광방식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1. 일반구조 기준
- 주전원 및 비상 전원을 단락 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은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과 내부 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이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 인출 부분으로부터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 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해진 작동을 하는 유도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 유도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바닥에 매립되는 복도 통로 유도등과 객석 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예비전원 : 유도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콘덴서여야 한다.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 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전원
1. 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 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 전원으로, 정전 복귀 시에는 비상 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비상 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객석유도등은 제외한다)
4.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 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 통로유도등의 구조
- 통로유도등의 표시면 및 조사 면의 구조는 바닥 면과 피난 방향을 비출 수 있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 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mm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인 것은 표시면을 돌출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인 것
※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유도등의 설치 기준
1.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기준
-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위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
- 통로유도등의 설치 장소 :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해야 한다.
3.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단, 기둥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4.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
-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해야 한다.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해야 한다.
※ 조도 :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일 것
※ 피난 방향 : 통로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객석유도등의 설치 기준
-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할 것
-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일 것
-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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