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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화재 감지기의 설치기준

위너1-1 2024. 11. 6. 01:11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SFC 203)
1.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 기준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 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비화재보 방지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비화재보 방지 기능이 있는 감지기(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 종류
ㄱ. 불꽃 감지기
ㄴ.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ㄷ. 분포형 감지기
ㄹ. 복합형 감지기
ㅁ.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ㅂ.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ㅅ. 다 신호방식의 감지기
ㅇ. 축적 방식의 감지기

☆4m 미만인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종류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 감지기

☆4m 이상 8m 미만인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종류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정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 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인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종류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 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종류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 감지기

☆20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종류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2.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교차 회로 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비화재보 방지 기능이 있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30m 미만의 장소는 제외)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등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교육 연구시설 중 합숙소,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및 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3. 감지기 설치 기준
ㄱ.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은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ㄴ.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ㄷ.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ㄹ.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및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ㅁ.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르게 설치해야 한다.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기준


ㅂ.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ㅅ.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ㅇ.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ㅈ.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ㅊ.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
 -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은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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