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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보설비의 정의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기계 또는 기구이다.
종류로는 비상경보 설비, 통합 감지시설, 가스누설감지기, 누전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 방송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 등이 있다.
비상경보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음향 또는 음성에 의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통보를 하기 위한 설비다.
비상경보 설비는 비상벨 설비(수동)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분된다.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세부 구성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1. 음향 장치
2. 발신기
3. 상용전원
4. 비상 전원
※ 음향 장치의 설치 기준
- 지구 음향 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 장치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 음량은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발신기의 설치 기준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복도나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 상용전원의 설치 기준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 또는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배선으로 해야 한다.
- 개폐기에는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비상 전원의 설치 기준
- 비상경보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비상벨 설비의 작동 원리
화재를 발견하여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되고 경종(사이렌)을 동작시킨다.
수신기에는 화재 및 지구표시 등이 점등되며 지구표시 등을 통해 어느 구역에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가 동작하면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하여 화재 시 어느 구역에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 경우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설치의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게 되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다른 전기 공사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벽에 탈부착하는 형태로 직접 설치가 가능하고, 건전지로 작동하며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 소방대상물을 실(이웃하는 실내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최상층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이차전지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성능
- 주기적으로 섬광 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 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dB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건전지 성능저하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70dB(음성 안내의 경우 60dB) 이상이어야 한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장소
-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또는 기숙사 등
-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 수용인원 100인 미만의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 교육 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혹은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상물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시 주의점
- 벽면에 설치 시 천장으로부터 15cm~50cm 아래쪽에 설치할 것
- 천장에 설치 시 벽이나 기둥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조명기기와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참고. 용어 정의
- '유선 식'은 화재 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 '무선식'은 화재 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 '유무 선식'은 유선 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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