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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
1. 제조소 등의 건물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로 설치할 것
2. 수원의 수량 : 소화전 최다 설치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 * 7.8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3. 방수압력 및 방수량 : 당해 층 모든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 시 방수압력이 350kPa 이상, 방수량은 260l/min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4. 비상 전원 : 용량은 옥내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할 것
※ 옥외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 수평거리는 40m 이하로 설치할 것
2. 수원의 수량 :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최대 4개) * 13.5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3. 방수압력 및 방수량 : 모든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 시 방수압력이 350kPa 이상, 방수량은 450l/min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4. 비상 전원 :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 전원과 동일하다.
※ 스프링클러 설비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 이하가 되도록 설치
2.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사 구역 면적 : 150제곱미터 이상
3. 방사압력 및 방수량 : 위 수원의 수량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 시 각 선단의 방사압력이 100kPa 이상, 방수량은 80l/min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도록 한다.
※ 물분무소화설비
1. 분무 헤드의 배치 및 개수 :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고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당 아래의 수원 수량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방사 구역 면적 : 150제곱미터 이상
3. 수원의 수량 : 분무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 구역의 모든 분무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 구역의 표면적 1제곱미터당 20l/min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있어야 한다.
4. 방사압력 및 방사량 : 위 수원의 수량 규정에 의한 분무 헤드를 동시에 사용 시 각 선단의 방사압력이 350kPa 이상으로 표준 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 확보
※ 포소화설비
1.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 :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 방법에 따라 표준 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포 소화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 수평거리는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 설비 규정을 준용한다.
3.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4. 비상 전원 : 포 설비별로 규정된 방사 시간의 1.5배 이상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1. 전역방출방식 소화설비의 분사 헤드 : 불연재료로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당해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 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국소 방출 방식 소화설비의 분사 헤드 :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 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 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 해야 한다.
3. 이동식 설비의 호스 접속구 :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소화약제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비상 전원 :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 방출 방식의 설비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기준
1. 경계구역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해야 한다. 단, 당해 건축물 그 밖 공작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가 가능하다.
2.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비상 전원
-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설치해야 한다.
※ 피난 구조설비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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