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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 감지신호를 소방서에 보낸다. 자동화재속보기, 전화선,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동 화재속보설비의 기능
1.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고,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예비전원은 자동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 과충전 방지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화재 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 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 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5.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 음성정보를 속보 중인 경우에도 송수 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6.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은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8.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9.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 내용을 통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 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1. 속보기는 음성속보 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 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속보기의 종류
1. A형 화재속보기 : P형 또는 R형 수신기로부터 입력된 화재 신호를 20초 이내에 소방서로 통보하고 3회 이상 녹음 내용을 자동으로 반복 통보하는 성능이 있다. 
2. B형 화재속보기 : P형 또는 R형 수신기에 A형 화재속보기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오는 화재 신호나 중계를 거쳐 오는 화재 신호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서에 20초 이내에 녹음 내용을 3회 이상 자동으로 반복 통보하는 성능이 있다.

 ※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 속보기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 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 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제5조 제12호에 따른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 화재속보설비는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 따른 누전경보기 설치 방법
1. 경계 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 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 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 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을 설치할 것.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 기준
1. 수신부의 설치 장소 :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 증기 또는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 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 기구의 부분은 당해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신부의 설치 제외 장소 (다만, 당해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 방식, 방습, 방온, 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및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 또는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음향 장치 설치 기준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 전원의 설치 기준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 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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