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 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함이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 현행..
소방전기
2024. 11. 10.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