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옥내소화전 설비의 표시등 설치 기준 1.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 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2. 기동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3.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옥내소화전 설비의 비상 전원 -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 할 수 있을 것 -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비상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 가능할 것 - 설치 장소는 방..
소방전기
2024. 11. 12.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