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술기준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 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기준(NFTC 203)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cm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 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 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 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 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4...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4.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5. 감지기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6. 그 밖의 설치 기준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예비전원 설치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를 설치해야 한다. ..
※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설치 기준 1.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 :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2. 비상 전원 설치 대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비상 전원의 종류 : 자가발전설비, 비상 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축전지 설비 4. 비상 전원 설치 예외 경우 :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
※ 교차 회로 방식 :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 - 교차 회로 방식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 불꽃 감지기,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 방식의 감지기 ※ 열전대식 감지기의 작동 원리인 제백 효과 : 2종의 금속을 양단에 결합하여 양단에 온도 차를 주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 P형 수신기의 시험 - 화재표시작동 시험 ㄱ. 작동 시험방법 1. 수신기의 동작 시험 및 자동복구 버튼을 누른다. (작동시험 스위치인 경우 작동시험 위치에 놓는다) 2. 회로 시험 스위치를 차례로 회전하면서 각 회로의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3. 각 회로 작동시험 종료 후 회로 시험 스위치를 원위치(정상위치)시킨다. 4. 동작 시험 및 자동복구 버튼을 다시 눌러 원위치로 복귀시킨다. 5. 복구 스위치를 눌러 수신기를 복구시킨다. ㄴ. 가부 판정기준 1. 각 회로의 릴레이 작동 기능 정상 확인 2.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음향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회로 도통시험 ㄱ. 작동 시험방법 1. 수신기의 도통시험 버튼을 누른다. (도통시험 스위치인 경우 도통시험 위치에 놓는다) 2. 회로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 수신부 :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 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 ※ 변류기 : 경계 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 비상 발전기 시설기준 - 저압 발전기 : 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의 가까운 곳에 용이하게 개폐 및 점검할 수 있도록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발전기의 철제, 금속제 외함 및 금속 프레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