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 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ㄱ.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
※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1. 설치 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피난 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도 표지의 성능 적합 기준 -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유도 표지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