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반 ㄱ. 감시제어반의 기능 a.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b.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c. 비상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 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d. 수조 또는 물 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ㄴ.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a.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b. 감시 제어반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c...
스프링클러 설비 음향 장치 및 기동장치 - 음향 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음향 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 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주 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 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 층 및 ..
※ 옥내소화전 설비 1. 구성 : 가압 송수 장치, 동력장치, 제어반, 수원, 배관 및 배관부속품, 옥내소화전 함, 전원 및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전원 ㄱ. 배선의 기준 :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특별고압 수전 또는 고압 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부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 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 송수 장치의 정격 입력 전압이 수전 전압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따른다. ㄴ. 비상 전원 : 비상 전원의 종류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 무선통신 보조 설비 1. 용어의 정의 -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의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 혼합기 :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무반사 종단저항 : 무선통신 신호가 케이블 종단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어 반사가 생기는데 이러한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 - 접속단자 : 건..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 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ㄱ.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
※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1. 설치 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피난 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도 표지의 성능 적합 기준 -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유도 표지는 주..